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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 간 학문연구의 상호교류와 회원 상호간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4조 본 회의 회원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와
    각종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조직

  • 제6조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01) 고문 1 명(대학원장)
    • 02) 회장 1 명
    • 03) 부회장 1 명
    • 04) 감사 1 명
    • 05) 여성부장 1 명
    • 06) 총무부장 1 명
    • 07) 행사부장 1 명
    • 08) 여성차장 1 명
    • 09) 총무차장 1 명
    • 10) 행사차장 1 명
    • 11) 운영위원 30~45명 (각 학과 전공별, 학년별 대표로 구성)
    • 12) 학술논문집 발간 등 제반 학술활동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7조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 정기총회는 연 1회(익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9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01) 회칙의 개정
    • 02) 회장의 선출
    • 03)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와 결정
  • 제10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11조 회장은 총회 소집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회의

  • 제12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01) 회장
    • 02) 부회장
    • 03) 총무부장
    • 04) 감사
    • 05) 총무차장
    • 06) 운영위원
  • 제13조 정기 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회장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4조
  • 제15조 임원의 직무
    • 0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2) 총무부장은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 03) 감사는 본회를 결산 및 사업집행 사항 등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04) 총무차장은 총무부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5) 운영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 학년별 대표로서 그 소속 회원에 대한 모든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 제16조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0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안의 제출
    • 0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03)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대비 학업 증진에 관한 활동
    • 04) 기타 모든 사업의 계획 및 진행

제6장 임원 임기 및 선거

  • 제17조 (회장 선거)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회장 및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01) 회장 선거 공고는 선거일 전 14일 이상 공고한다.
    • 02) 회장 입후보자는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얻어 등록한다.
    • 03) 회장 피선거권은 3학기 등록 예정인 회원이어야 한다.
    • 04) 회장선거는 익년 1월 중 정기총회시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8조 (임원선거) 부회장, 감사, 총무부장, 행사부장, 총무차장, 행사부차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 학년별로 각 1명씩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사업 및 재정

  • 제19조 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01) 제반학술활동(학술 논총 발간사업 등)
    • 02) 제반친목활동(체육대회, 수련회 등)
    • 03) 신입생 환영회
    • 04) 졸업생 기념품 증정
    • 05) 회원 수첩 발간
    • 06) 앨범 제작
    • 0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0조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21조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하고, 사후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23조 (결산보고) 감사는 정기총회시에 예산 및 결산의 검사 결과를 전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24조 (포상) 본회의 학술 활동 및 학생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 (징계) 본회 발전에 현저한 해를 끼친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 피선거권, 회의 참석권 등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제26조 본 회칙은 개원이래 입학생 중 재학 중인 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 제27조 본 회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28조 1982년 9월 1일 시행된 학생회 회칙을 본대학 종합대학교 승격에 따라 1987년 10월 1일 자로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