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안내
도시과학대학원 학위취득연한(수료 후 6년) 경과자 중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위논문(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제42조(학위취득연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제48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 주의사항 ※
○ 2021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전면개정으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2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처리됨)
○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제26조(논문학위과정 지도교수), 제38조(비논문학위과정 지도교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수료 후 6년 경과자이며 2022학년도 1학기에 다음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외국어시험 응시 예정자
② 종합(학위자격)시험 응시 예정자
③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④ 구술심사원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⑤ 논문과정 수료 후 비논문과정으로 전환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기간: 2021. 12. 1.(수) ~ 12. 17.(금)
▢ 제출서류: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서 및 추천서(붙임파일 참조)
▢ 제 출 처: 해당학과 사무실
▢ 학위취득연한 연장 승인 자에게는 1월말~ 2월초 개별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