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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1학기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안내
  • 2022학년도 제1학기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안내

     

    도시과학대학원 학위취득연한(수료 후 6) 경과자 중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위논문(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42(학위취득연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48(대학원 연구생 등록)

     

    주의사항

    20218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전면개정으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2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처리됨)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시행세칙26(논문학위과정 지도교수), 38(비논문학위과정 지도교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수료 후 6년 경과자이며 2022학년도 1학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어시험 응시 예정자

    종합(학위자격)시험 응시 예정자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구술심사원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논문과정 수료 후 비논문과정으로 전환하여 추가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기간: 2021. 12. 1.() ~ 12. 17.()

    제출서류: 학위취득연한 연장 신청서 및 추천서(붙임파일 참조)

    제 출 처: 해당학과 사무실

    학위취득연한 연장 승인 자에게는 1월말~ 2월초 개별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