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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 학문연구의 상호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와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조직

  • 제6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 (대학원장, 직전회장)
    • 2. 회장
    • 3. 부회장
    • 4. 사무국장
    • 5. 경영국장
    • 6. 복지국장
    • 7. 총무부장
    • 8. 조직부장
    • 9. 기획부장
    • 10. 홍보사업부장
    • 11. 학술기획부장
    • 12. 복지부장
    • 13. 감사
    • 14. 운영위원
    • 15. 학술 논문집 발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반 학술활동 및 시간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6.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은 각 부서별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 3. 사무국장
    • 4. 경영국장
    • 5. 여성국장
    • 6. 총무부장
    • 7. 조직부장
    • 8. 기획부장
    • 9. 홍보사업부장
    • 10. 학술기획부장
    • 11. 복지부장
    • 12. 감사 2인
  • 제8조(임원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1년(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으로 한다.
  • 제9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0조(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1.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 2. 본회의 모든 회의 소집권이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 기수별로 선임된 과대표를 당연직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사무국장은 총무부, 조직부, 기획부를 관장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3. 경영국장은 홍보사업부, 학술기획부, 각종 선거관리를 관장한다.
    • 4. 복지국장은 복지부를 관장한다.
    • 5. 총무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6. 조직부장은 본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7. 기획부장은 본회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8. 홍보사업부장은 경영국장을 보좌하며,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과 홍보를 총괄한다.
    • 9. 학술기획부장은 제반 학술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
    • 10. 복지부장은 복지국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복지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
    • 11. 각 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 제12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1. 본회의 운영의 주요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대비 학업 증진에 관한 사항
    • 4. 기타 모든 사업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총회

  •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익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회칙의 개정
    • 2. 기타 중요한 안건의 심의 및 결정
  •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17조(공고) 회장은 총회 소집 7일 전까지 도시과학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 제18조(구성) 운영위원은 각 학과 전공별·기수별로 선임된 과대표로 구성한다.
  • 제19조(소집)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 제20조(기능) 본회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 소속 회원에 대한 모든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제7장 회장단과 대의원

  • 제21조(회장단의 정의)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과 부회장을 말한다.
  • 제22조(대의원 정의) 대의원이라 함은 1,3,5학기 각 학과별, 기수별 과대표를 말한다.
  • 제23조(구성) 회장단 6인 이하를 포함하여 총 대의원 수는 50인 이내로 한다.
  • 제24조(기능) 직전 회장단과 대의원은 간선제에 의한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8장 회장선거

  • 제25조(입후보 자격)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 3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제5조(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 제26조(선출방법)
    • 1. 회장은 직전 회장단과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한다.
    • 2. 회장 선거는 정족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3. 사전에 서면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7조(선거절차) 회장 선거는 당해 연도 3월 총회에서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제28조(선거공고) 회장선거 공고는 선거일 전 14일 이상 도시과학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9장 사업 및 재정

  • 제29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반 학술활동(학술논문 발간, 각종 세미나 실시 등)
    • 2. 제반 친목활동(체육대회, 수련회 등)
    • 3. 신입생 환영회
    • 4. 졸업생 기념품 증정
    • 5. 회원 수첩 발간
    •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1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하고, 사후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결산보고) 감사는 정기총회시 예산 및 결산의 검사 결과를 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

  • 제34조(포상) 본회의 학술 및 학생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학교 당국에 상신하여 포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5조(징계) 본회 발전에 현저히 해를 끼친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 피선거권, 회의 참석권 등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적용범위) 본 회칙은 도시과학대학원 개원이래 입학생 중 재학 중인 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 제2조(기타)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